2025.03.1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및 새벽 시간대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야간·새벽 시간 속도 제한 완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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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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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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