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