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심야 등 어린이 통행 적은 시간대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 구분 없이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