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