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건강관리·급식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와 달리 대학에는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어렵다고 봐요.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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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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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육아휴학 대상 자녀 확대에 관한 제23조의4제3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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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학
학생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잠시 쉬는 것을 학칙에 따라 허용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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