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학생 학생 복지 향상을 교육재정 지원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재정 지원 목적에 학생 복지 향상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목적에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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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목적에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경우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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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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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재정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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