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영양·건강 증진과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급식 지원 근거 신설
유치원,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에는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영양·건강 증진 사업과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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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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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법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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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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