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각각 법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법안은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2를 신설해 대학생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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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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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법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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