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급식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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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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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확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미리 계획하고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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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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