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생이 자녀를 키우며 공부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학 가능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3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12세 이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학
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학업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