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가 넓어져요
지금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3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나고, 자녀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늘어나요. 여학생의 임신ㆍ출산 사유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학
대학생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잠시 쉬는 것을 학칙에 따라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