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급식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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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대학생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천 원의 아침밥' 같은 사업도 국가와 학생이 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별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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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법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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