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며, 지급정지·거래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이 생겨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뒤부터 전환가액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발행되는 사채를 취득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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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주식의 모집·매출 계획이 공시된 뒤 공매도를 한 사람이 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만 있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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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정한 가격 형성과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높이는 규정들이에요.
의심 거래나 위반 행위에 대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예요.
조사 범위 확대와 정보 유출 방지 등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407조·제426조의2·제426조의3·제439조·제446조·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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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은 증권을 미래에 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해 먼저 파는 거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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