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방지조치 의무를 만들고, 불공정거래자에게 계좌 지급정지와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며, 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내부통제·전산시스템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투자중개업자도 법인이 이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 뒤에 공매도 주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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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의6(신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설비 구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그 법인이 이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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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한 조치를 담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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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공매도·무차입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거래예요. 이렇게 실제로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것을 차입공매도라 하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을 무차입공매도라고 해요.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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