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차입공매도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매도 업무에 전산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차입공매도 조건에 거래주체별 차등 금지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과 상장증권의 상환기간을 정할 때 거래주체(개인투자자, 기관·외국인투자자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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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과 차입한 상장증권의 상환기간을 정함에 있어 거래주체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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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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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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