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공매도 형평성을 높이고 전산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매도 조건의 형평성 확보
현재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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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과 차입한 상장증권의 상환기간을 정함에 있어 거래주체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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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매도 조건은 법 시행 이후에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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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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