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불법 공매도로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해서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공매도 이익이 크면 벌금을 더 무겁게
제174조 등을 위반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원래 정해진 벌금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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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0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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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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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에요. 불법 공매도는 규정을 어기고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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