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상장법인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사부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불법이익을 인출·이체해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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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이행하며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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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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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처럼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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