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사람의 계좌를 동결하고 임원직을 제한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자의 계좌 지급정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람의 계좌를 금융회사가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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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4(지급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위반 의심자의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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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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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중요정보
회사의 경영 상태나 계약 내용 등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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