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전산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화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공매도가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주문 처리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매도 주문의 위탁과 수탁은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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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매도 주문의 위탁·수탁 과정을 전자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공매도가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매도 주문의 위탁과 수탁은 반드시 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해요.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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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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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매도 당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빌려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려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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