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전산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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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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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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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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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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