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공매도 거래 시 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이용 의무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수기 입력이나 전화, 메신저 대신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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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전산시스템 활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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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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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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