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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 시 차입한 주식을 매도 후 결제하고 실제로 주가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임.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사람의 손(수기)으로 입력하고 있음.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ㆍ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 하고자 함(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180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4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