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신상정보까지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에요.
국가 등의 책무에 삭제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목록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과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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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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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삭제 지원과 전담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의 운영 실적 평가, 예산 지원, 보고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비밀 유지, 긴급 구조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항별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국가 등의 책무에 삭제지원을 명시한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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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원인 제공자(가해자)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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