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그 촬영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국가가 함께 삭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개인정보 게시글 삭제 지원 대상 추가
국가의 촬영물등 삭제 지원 대상에 대화방·게시판 등에 게시된 촬영물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시켜서, 촬영물뿐 아니라 관련 신상정보 게시글도 함께 삭제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화방, 게시판 등에 게시된 촬영물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삭제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후단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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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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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촬영물등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준 촬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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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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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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