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 주체로 추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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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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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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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촬영물, 그 복제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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