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그동안 국가만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삭제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음…) —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설과 주요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센터 종사자의 자격, 교육, 비밀 유지 등 근무 환경을 개선했어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의료 지원, 긴급 구조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했어요.
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와 보고 및 검사 등 관리 체계를 규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촬영물등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