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원 센터를 전국에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국가만 할 수 있었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국가가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지원 센터 종사자의 자격, 교육, 비밀 유지 등 직무 관련 규정이에요.
센터의 운영 평가와 명칭 사용 등 행정적인 관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긴급 구조나 의료 지원 등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 절차를 정의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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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가 전달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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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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