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