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적사항 삭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유포 플랫폼에 삭제 지원 협조를 구하기 쉽게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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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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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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