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항목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와 '경제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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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항 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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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등의 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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