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이인선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