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삭제지원 업무 주체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삭제지원 요청 접수, 삭제지원 실시, 구상권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주체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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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지원의 주체가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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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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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을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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