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폭염ㆍ한파ㆍ홍수 같은 기후재해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산업ㆍ지역ㆍ계층을 통틀어 '취약계층'으로, 그중 폭염ㆍ한파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옥외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상습수해지역 거주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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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가 직접 초래하는 기상이변ㆍ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계층ㆍ지역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ㆍ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ㆍ산업과 그 종사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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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쉬운 대상들을 정의하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의 적응 역량을 높이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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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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