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 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기존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뿐만 아니라,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옥외근로자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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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들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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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존의 국가계획과 시·도계획을 수정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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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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