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기존의 '정의로운 전환' 대상뿐만 아니라,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분들을 포함하여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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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나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취약계층'과, 특히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노인·어린이·장애인 및 옥외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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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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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나 산업 구조가 바뀔 때, 그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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