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산업·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한파로 인한 이른바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의2·제4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