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법에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옥외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을 포함하여 보호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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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불분명했어요.
변경 후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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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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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나 경제적 약자, 특정 위험 지역 거주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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