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폭염ㆍ한파 같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기 쉬운 산업ㆍ지역ㆍ계층을 '취약계층'으로, 그중에서도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 같은 생물학적 취약계층, 옥외근로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 같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사는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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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2호의2ㆍ제12호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ㆍ지역이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ㆍ산업과 그 종사자 등을 말한다. 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옥외근로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ㆍ노후화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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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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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 같은 생물학적 취약계층, 옥외근로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 같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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