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분들과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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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일반적인 용어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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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의 정의와 보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의 적응력 강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대책을 위한 예산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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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 한파,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건강에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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