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및 보호
폭염, 한파,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민감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민감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취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 추진과 기금 활용 등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 한파,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를 입기 쉽고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주거 시설 거주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