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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음.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경제적·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할 뿐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음.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복지대책)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제70조(기금의 용도)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