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임직원 중 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임원과 분사무소장,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역할을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분사무소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장,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상 범죄는 「의료법」 제87조·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에 한정) 및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와 제9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한정)로 한정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