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요. 임원과 분사무소장,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역할을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장,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그 밖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신설돼요. 대상 범죄는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에 한정),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제2호(제21조제1항 위반에 한정)의 범죄로 정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주도하고 사법경찰리는 그 보조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