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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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규정된 불법개설 관련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 이하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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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서 몰래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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