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수사 권한을 줘요. 임원과 분사무소장, 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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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임원·분사무소장·4급 이상 직원인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 직원인 경우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대상 범죄는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3조제8항 및 제10항 위반에 한정) 범죄,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제2호(제21조제1항 위반에 한정) 범죄로 한정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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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권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 공무원에게 그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주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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