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국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및 불법 약국 근절
의료인이나 약사의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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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과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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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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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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