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약국’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09~’19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 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5.5%, 1,788억 원에 불과하여 의료 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 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