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일부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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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일부에게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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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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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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