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그동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수는 1,621개소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도 취약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하지만 현행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단속 방법인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